성범죄 동료 위해 탄원서 제출한 제주경찰

성범죄 동료 위해 탄원서 제출한 제주경찰
"공직생활 충실" 선처 호소.. 검찰 징역 2년 구형
  • 입력 : 2022. 06.16(목) 11:0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경찰이 성범죄를 저지른 동료의 탄원을 법원에 호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39) 경위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경위는 지난 4월1일 전 여자친구에게 SNS로 불법 촬영한 사진을 보내면서 자신이 준 선물을 돌려주지 않으며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형에 나선 검찰은 "피고인은 경찰 신분인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A경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단 한번의 위법행위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다. 오히려 경찰청창 표창을 2번이나 받는 등 공직생활에 충실했다"며 "동료 경찰들 역시 피고인이 지역사회에 봉사한 점을 참작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A경위는 "저지른 범행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아울러 경찰 동료들에게 큰 실망을 안긴 점, 경찰조직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해서도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선고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533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