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가 맏딸, 제주 선흘2리장에 1억원 손배소

재벌가 맏딸, 제주 선흘2리장에 1억원 손배소
동물테마파크 반대 과정서 허위사실 유포·업무방해
반대위 "돈과 권력을 이용해 반대주민 겁박할 의도"
  • 입력 : 2022. 06.16(목) 15:4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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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예정지 마을 이장에게 부정 청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42)가 그 간 사업에 반대해 온 현직 마을 이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대표는 최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에 배당됐으며, 첫 재판은 다음달 11일이다.

현재 서 대표는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와 전직 선흘2리 이장 C(51)씨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선흘2리 마을회 이장으로 있던 C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서 대표는 2019년 12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A씨가 허위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11개월 동안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청 등에서 '마을 파괴 기업! 조직 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서 대표는 지난 2020년 11월 이미 5000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처럼 서 대표가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또 다시 제기한 것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과 선흘리 주민들을 향한 겁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서 대표의 부적절한 행태가 대명소노그룹 전체의 오너리스크로 확대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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