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1인 가구 기준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40만원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을 받는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5만원, 3인 가구 83만원, 4인 가구 100만원 등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진다.
또 보장시설수급자의 경우 행정시 시설 생계급여 지급 부서가 해당 시설 시설장에게 보조금 형태로 교부하며 금액은 1인 기준 20만원이다.
제주 지역은 총 3만9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7일부터 지급을 시작해 내달 31일까지 지급한다.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지역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고,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 단 유흥·향락·사행·레저 업소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며, 전국적으로 약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9902억원의 국비가 투입된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과 관련한 상담은 거주지 행정시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