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선거운동 단체 대표 '압수수색'

오영훈 제주지사 당선인 선거운동 단체 대표 '압수수색'
국비-지방비 투입 프로젝트 추진 단체로 제주선관위 고발사건
  • 입력 : 2022. 06.22(수) 11:0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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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선거를 도왔던 인물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단체 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모 단체 대표 A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주 초에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달 30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6·1지방선거 운동 기간 전인 지난 4월 중순쯤에 단체의 직무와 관련한 행사를 명목으로 오영훈 당시 후보자 선거사무소에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단체의 행사가 아닌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단체는 국비와 지방비 등 수십억원이 투입된 대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단체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에 오영훈 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85조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고발 당시 선관위는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는 것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 의사 실현을 침해하고 불공정한 선거 결과를 초래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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