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역사적 재판으로 가는 '4·3 국가배상 소송'

[초점] 역사적 재판으로 가는 '4·3 국가배상 소송'
군법회의 수형인들이 국가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서 4·3특별법 보상금 규모 넘어선 데 이어
항소심선 고문 등 각 피해별 위자료 지급 다뤄
재판 받기 전 불법구금에 대해서도 배상 요구
  • 입력 : 2022. 06.22(수) 16:4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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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과 형사보상 소송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제주4·3 군법회의 생존 수형인.

[한라일보] 제주4·3 수형인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역사적 재판으로 흘러가고 있다. 4·3특별법에서 규정한 보상금 규모를 넘어선 데 이어 그동안 묵과했던 불법구금과 고문, 장애, 학업중단 등 각 피해별 위자료 지급 근거까지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민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22일 4·3 군법회의 수형인 18명(생존 11명)과 그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수형들이 승소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이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이번 소송은 옥살이 이후 겪은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1심(제주지법 제2민사부) 재판부는 국가가 수형인에게 1억원, 배우자에게 5000만원, 자녀에게 1000만원을 각각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는 4·3특별법에서 책정한 보상금 9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고, 특별법에서 제외된 배우자·자녀의 위자료 지급 근거를 명시한 것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권력의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군사재판 전 불법구금, 후유장애, 사회적 냉대, 학업중단 등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수형인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해마루는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해마루는 군사재판 전 이뤄진 불법구금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형사보상이 '군법회의 판결 선고 시점부터 석방될 때까지'로 한정되면서, 선고 이전에 자행된 불법구금 피해는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장기간 전과자로 살며 겪은 명예훼손 ▷고문 ▷후유장애 ▷구금 과정에서 가족의 사망 ▷학업중단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론기일 종료 후 해마루 측은 "1심 재판부는 개별적 피해사실에 따른 위자료 산정이 아닌 일괄적으로 희생자 1인당 1억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했다. 옥살이를 1년 한 사람과 10년 이상 한 사람이 같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가"라며 "상징적 액수의 손해배상이라도 인정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항소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장판사는 피고(국가)의 의견서 작성 기간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오는 9월 28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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