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산지 용도지역 구분 해달라" 건의

제주 "보전산지 용도지역 구분 해달라" 건의
제주도, 도시정책협의회에서 제도 개선 주문
산림청 ·국토부 제각각 업무처리 혼선 발생
  • 입력 : 2022. 06.22(수) 17:49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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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산림청에 보전산지 지정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구분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한 가운데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도시정책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지방 행정의 주요 영역인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관리 등 도시 분야의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제주도는 이날 제도개선 건의 사항으로 보전산지 고시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을 구분·고시 하지 않고 있다며 법령 개정 등을 요구했다.

국토는 용도에 따라 도시·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한다. 이중 관리지역은 계획관리· 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으로 나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리지역의 산림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것에 따라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국토부 훈령 '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관리지역 산림중 보전산지로 지정·고시된 지역으로 고시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된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산지 고시권한을 갖고 있는 산림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을 구분·고시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산림청에 보전산지 지정시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 지역을 구분하도록 요청을 했다. 또 국토계획법 규정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된 경우 농림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도록 법령 개정을 주문했다.

한편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 및 보완사항을 보고하여 실질적인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입지·시설투자 등)과 밀접한 도시계획 등 도시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를 집중 논의함으로써 체감 효과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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