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 75세로 낮춘다

제주 고령해녀 은퇴수당 연령 75세로 낮춘다
현재 80세 이상 은퇴해녀 3년간 월 30만원 지원
70대 사망 집중… 도 "조례 개정 내년부터 적용"
  • 입력 : 2022. 06.27(월) 16:16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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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에다 연안 수산물 자원 감소로 제주해녀들이 무리한 조업에 나서며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책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한라일보] 고령해녀 은퇴수당 대상 연령이 기존 80세 이상에서 내년부터 75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될 전망이다. 고령화에 따른 체력 저하로 물직작업중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연내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등록해녀는 3437명이며, 이 가운데 내년부터 은퇴수당이 적용되는 대상인 75세 이상은 58%나 된다. 또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물질작업중 숨진 해녀는 매년 평균 10여명으로 70세 이상의 고령해녀가 86%로 절대적이다.

서귀포시의 경우도 지난해 등록해녀 1368명중 70세 이상은 892명(65%)이다. 지난 10년간(2011~21) 서귀포지역에서 발생한 해녀 사망사고는 36건이며, 사망 원인은 대부분 심장마비(95%)였다. 사망자 연령별로는 70대가 23명(64%)이며 80대 이상도 7명(19%)으로 비중이 매우 높다.

이에 도는 사고 예방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은퇴수당은 신청일 기준 3년간 주어지며, 매월 30만원씩이다.

도 관계자는 "물질작업중 체력 부담으로 고령의 해녀분들이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고령해녀 은퇴수당 대상 연령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해녀문화 보존을 위해 젊은층의 진입을 유도하는 신규 해녀 초기정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진입초기에 겪는 소득불안 해소를 위해 일정기간 안정적인 생활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 만 40세 미만 신규 해녀에게 신청일 기준 3년간 매월 수당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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