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해녀 창고 건물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제주 우도 해녀 창고 건물 화재… 인명 피해 없어
전기적 요인 추정 557만원 재산 피해
  • 입력 : 2022. 06.28(화) 10:32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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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고 있다. 동부소방서 제공

제주시 우도면의 해녀 물품 창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55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제주동부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6시55분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의 컨테이너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5분 만에 모두 진화됐다.

불은 물질 작업에 나서려던 해녀가 환복을 위해 창고를 찾았다가 다량의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으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창고 30㎡와 냉장고, 에어컨 등 집기류 등이 소실되며 소방서 추산 557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현장 조사 결과 목격자가 전기 배선에서 스파크를 목격했다고 진술하는 등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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