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기.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도내 전용주차구역·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이 확대되고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 기능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30일 공포·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가 구축한 충전시설의 정보 제공 및 전기자동차 활성화 위원회의 기능 강화로 전기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뤄졌다.
개정 조례는 우선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시설(아파트의 경우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범위*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수량 등을 규정했다.
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예외 기준 ▷공유지 내 충전시설 구축 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 확대(50% → 80%) ▷기축시설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부칙) 등도 마련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배터리 반납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배터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전기차 활성화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배터리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위원 수를 확대(16명→18명)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한 도내 충전시설의 정보제공에 대한 협조 ▷전기차 활성화 계획 수립 주기의 변경(2년→3년) ▷전기자동차 연관 산업 육성시책 마련에 대한 도지사 책무 추가 등을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