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시작
보상대상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
보상금 하한액 50만 원→100만 원으로 인상
  • 입력 : 2022. 06.29(수) 13:2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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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역내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접수를 30일부터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집합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시설 내 인원제한의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사업자다.

지원 대상 업종은 유흥·단란주점,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멀티방 등으로 2만 4500여 업체가 해당된다.

특히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과 동일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손실이 발생한 중기업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보정률도 90%에서 100%로 상향함으로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들은 해당 기간에 발생한 손실을 전부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손실보상금 접수는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신청(소상공인손실보상.kr) 기간은 30일부터 7월 9일까지이며 5부제를 적용한다. 오프라인은 7월 11일부터 7월 20일까지 2부제로 운영된다. 21일부터는 온·오프라인 모두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곤란한 소상공인 등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사업장 소재지 내 행정시(경제일자리과)에서 설치한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으며,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으로 1만 3715건에 497여억원이, 4분기 손실보상은 1만 4156건 428여억원이 지급됐다.

한편 지난 5월 30일부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제주지역에서는 5만8200개 업체에 351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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