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를 끝으로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신규 발급이 종료될 것으로 전망되며 도민 1가구당 1000만원 투자 시 연 최대 180만원을 기대했던 제주 '재생에너지 연금'의 수익 구조 개편이 불가피해졌다. 고정 이자 5%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REC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생에너지 연금 제도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도민이 회사채 구입 형식으로 참여해 채권이자와 REC 판매 수익을 통해 이익을 얻는 방식이다. 때문에 연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채권에 가깝다.
도민 1가구당 1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으며 투자 시 연 5% 수준의 이자를 받는다. 여기에 발전사업자가 확보한 REC를 시장에 판매해 얻은 수익을 더해 연간 11~18%를 도민에게 환원한다.
제주도가 설계한 REC 시나리오에 따르면 14만6000세대가 사업에 참여할 경우 13%의 REC 수익을 얻을 수 있으나 제주도 전체 가구인 31만세대가 참여할 경우 6% 수준으로 감소한다.
이렇듯 수익 구조에서 최소 54%, 최대 72%를 차지하는 REC가 폐지된다면 연금의 수익 구조 개편은 불가피하다.
지난 1월 기존 RPS(신재생에너지 보급의무화제도)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해 장기 계약 방식으로 재생에너지 설비를 도입하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제도' 중심의 구조 변화를 골자로 한 '재생에너지 촉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정부가 입찰을 통해 설비 물량을 정하고 장기계약으로 전력을 도입하는 체계가 도입되면서 REC와 현물시장 중심의 기존 보급 방식도 단계적 폐지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유예기간으로 올해 준공한 발전사까지는 REC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부터는 신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발전량과 발전기간 등을 확인하는 '발전정보인증서'가 신설되지만 REC와 달리 시장 거래는 불가능하다.
정부는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위 법령과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REC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장기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한 기업 간 전력구매계약(PPA)이 제시됐지만 별도의 인센티브가 없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30년대 중반 이후부터 본격적인 수익화가 예상되는 재생에너지 연금은 REC를 뺀 5% 수준의 이자 수익만 얻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법안 통과 여부를 지켜보면서 에너지 시장 상황에 맞춰 사업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REC가 폐지된다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달라지는 정부 정책을 주시하면서 사업 계획을 수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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