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지났는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현장검증 '퇴짜'

"3년 지났는데…"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 현장검증 '퇴짜'
"담당 검사 바뀌어서"… 29일 공판서 요청
"현장 상황 잘 파악하고 있다" 사실상 거부
최초 신고자 심문 후 8월에 결심 진행키로
  • 입력 : 2022. 06.29(수) 13:2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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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검찰이 '제주 오픈카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검증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이유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29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A(35)씨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1심 당시 살인은 무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 바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제주를 여행 중이던 지난 2019년 11월 10일 새벽 1시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로 연인 B씨와 렌트한 오픈카를 몰다 도로 연석과 주차된 경운기 등을 잇따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당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던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의식이 되돌아 오지 않았다. 결국 이듬해 B씨는 숨졌다.

당초 이날 최초 사고 목격자의 증언을 들은 뒤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목격자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미뤄졌다.

검찰은 "블랙박스에 찍히지 않은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다음 재판에는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며 "담당 검사가 (인사 발령으로) 급하게 떠나면서 아직 현장도 가보지 못했다. 사고 구간에 대한 현장검증을 검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반면 재판부가 "언론보도와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다. 영상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히자, "현장검증이 안되면 현장을 둘러본 후 의견서라도 제출하겠다"고 답변했다.

재판부와 오는 8월 17일 검찰의 구형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키로 했다.

한편 항소심에서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주 혐의가 살인인 상태에서 위험운전치사를 예비적 혐의로 추가한다는 것이다. 즉 이번 재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위험운전치사)라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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