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악취 법정 공방 제주도 한시름 놨다

하수처리장 악취 법정 공방 제주도 한시름 놨다
"악취 때문에 정신적 피해·펜션 영업 지장"
소송 제기 2년여 만에 원고 청구 기각 판결
보상비 포함 펜션 부지 매입한 점 참작된 듯
  • 입력 : 2022. 07.04(월) 15:1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법정공방을 벌인 제주도가 한시름 놓게 됐다. 제주지방법원에서 2년 넘게 끌었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승리로 끝났기 때문이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4일 제주시 도두동에서 펜션을 운영하던 A씨 등 주민 2명이 제주도와 B업체(광역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수탁·운영기업)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이 제기된지 약 2년 2개월 만에 1심 결론이 나온 것이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4월 14일 제주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악취 때문에 정신적 고통과 펜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8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운영하던 펜션은 제주하수처리장으로부터 직선거리로 약 50m 떨어진 곳에 있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악취 발생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는지 여부였다. 만약 제주도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실제 제주하수처리장 악취를 둘러싸고 지난 2017년 도두동 마을회 차원의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는 등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제주도가 기존에 진행한 보상 절차가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초 건물과 토지, 보상비를 포함한 13억5600만원에 A씨의 펜션 부지를 매입한 것이다. 현재 A씨 등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하수처리장의 '악취방지시설'에서 지난 2018년 12월과 2019년 3월 각각 한 차례씩 배출 허용기준을 넘어선 악취가 측정됐다. 연구원은 제주도상하수도본부의 의뢰를 받아 하수처리장 부지 경계와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서 대기를 측정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827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