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박춘희 대명소노그룹 회장의 장녀 서경선(42)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이사가 자신의 사업을 반대한 마을이장을 상대로 1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재판부가 "압박용 아니냐"며 의문을 품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1일 서 대표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이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이번 소송에서 서 대표는 A씨가 2019년 12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장에서 허위 주장을 펼치는 식으로 관련 절차를 11개월 동안 지체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지난해 11월 제주도청에서 '마을 파괴 기업! 조직 범죄 기업! 자본 잠식 기업!'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펼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서 대표 측 변호인을 향해 "압박성 소송이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통상 손해배상 소송은 손해 범위와 손해액 산정 기준 등을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는 반면 이번 소송은 관련 내용이 단 1페이지 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손해액 등 관련 내용을 1페이지만 작성하면 곤란하다. (압박성 소송이 맞다면) 재판을 오래 끌 필요가 없다"며 "8월 29일 결심 후 곧바로 선고 날짜를 잡도록 하겠다. 결심 때 원고 측은 손해액에 대한 추가 주장을 입증하라"고 말했다.
한편 서 대표는 동물테마파크 사내이사 B(50)씨, 전직 선흘2리 이장 C(51)씨와 함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2019년 선흘2리 이장이던 C씨에게 "마을회가 (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을 찬성하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 그 대가로 수천 만원을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