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만 4218건에 대해 963억 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대비 건수로는 9422건(2.4%), 금액은 51억 7300만원(5.7%) 증가했다.
7월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선박 등의 소유자이며, 납부 기한은 8월 1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된다. 20만원 초과 시 전체 세액 중 50%는 7월, 나머지 50%는 9월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재산세 납부기한까지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위택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산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올해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인하되고 그 가운데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된 특례세율이 적용된다.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7월 재산세부터 특례세율 또는 인하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된 주택분 재산세를 고지 받는다.
이와함께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연 10% 이상 인하한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건축물 재산세를 최대 85%까지 감면하고 있다.
제주도는 올해 재산세 납기 내 징수율 향상을 위해 버스정보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주요 도로변 현수막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건전 납세 분위기 조성과 체납 방지를 위해 오는 25일까지 재산세를 조기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만 원 상당의 탐나는전(303명)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행정시 및 읍면동별 목표 징수율을 설정하는 등 ‘납기 내 징수율 1% 이상 올리기’ 특별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728-2382 ~ 2384), 서귀포시(760-2322 ~ 232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