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도 재밋섬 건물 매입은 폭거"

제주도의회 "제주도 재밋섬 건물 매입은 폭거"
제주도의회 15일 제407회 임시회 문광위 회의
의원들 행정불통의 전형적인 사례 한 목소리
  • 입력 : 2022. 07.15(금) 16:1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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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양영식, 양용만, 박두화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아트 플랫폼 조성 사업 일환으로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재밋섬 건물을 매입한 것을 두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행정불통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폭거' 등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1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07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 3차회의에서 박두화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재밋섬 건물을 사야하는 이유를 찾아봐도 모르겠고, 활용면에서도 이렇다할 방안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제주아트플랫폼 조성이라는 원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예술인단체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집중하고 자숙하라"고 지적했다.

양경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노형동갑)은 "(제주도가)2018년에도 도지사 직무 정지 기간에 매입을 추진하면서 문제를 야기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다"면서 "(올해 5월 매입 시기가)도지사도 없는 상황이고, 재단이사장도 임기가 다 끝나는 상황인데, 무리하 매을 추진하면서 의혹만 키우고 불신만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위약금 문제" 답변에 "첫 단추부터 잘못" 질타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갑)도 "제주도의회가 (재밋섬 건물)매입 중단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이 이뤄졌다"면서 "또 민선 8기 출범을 앞둬서 도지사 공백기에 매입을 결정하는 것은 폭거다. 의회를 무력화 시키는 오만방자한 행정은 역사에 기록될 사건이다"면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답변에 나선 고춘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계약서 상에 행정 절차상으로 중단됐었던게 해소되면 이행해야 되는데 위약금 문제가 있다"고 답했고, 양 의원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어져서 모든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면서 "처음부터 집행부가 플랫폼 역할로서 타당성 여부를 고민하지 않고 위약금 처리 문제 등을 생각하다 보니 매입을 해야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졸속행정을 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고 국장은 "계약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제주도는 제주아트 플랫폼을 조성 일환으로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2018년 6월 18일 (주)재밋섬 부동산 매매계약을 총 100억원, 위약금 20억원에 체결하고 올해 5월 11일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 접수했다. 이어 리모델링에 대한 예산 60억에서 70억원은 문체부 공모를 통해 올해 하반기까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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