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오크통 화재' 7억대 손배소 패소

한라산 '오크통 화재' 7억대 손배소 패소
2년 전 화재 사건 관련 이시돌 상대 소송
15일 제주지법 민사5부 원고 청구 기각
  • 입력 : 2022. 07.17(일) 09: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한라일보] (주)한라산이 오크통 화재 사건으로 수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부(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현재웅 (주)한라산 대표이사가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금액은 7억1200만원이다.

제주의 양조업체인 (주)한라산은 희석식 소주와 허벅술 등 증류식 소주를 양조해 판매하고 있다. 술 제조 과정에서는 오크통(참나무)에서 장기간 숙성된 주정 원액이 사용된다.

이번 소송은 한라산 소주 공장 신축 과정에서 외부로 옮겨 보관하던 오크통이 불 타면서 촉발됐다. 지난 2020년 3월 5일 오후 3시26분쯤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관리하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소재 창고에서 불이 나 오크통 356개(개당 주정 원액 225ℓ)가 전소된 것이다.

이에 (주)한라산은 임대계약을 맺고 오크통을 보관한 점을 들어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실된 오크통에는 2004년부터 2008년 사이 제조돼 최소 10년 이상 숙성된 주정 원액이 들어 있었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는 비영리 목적으로 하는 민간 재단 등을 고려해 지난 5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주)한라산 측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결렬됐다. 결국 이날 선고 공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046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