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0만원' 제주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가능

'1인당 10만원' 제주 재난지원금 내달 1일부터 신청 가능
도, 26일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 시행 공고
  • 입력 : 2022. 07.26(화) 09:51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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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 전도민 1인 당 1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내달부터 본격 지급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도민 1인 당 10만 원을 탐나는전 카드형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코로나19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 지급계획을 26일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 내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 사용 기한 올해 말까지

생활지원금 성인인 경우 개인별 지급, 미성년자는 세대주에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은 지난 15일 기준 주민등록 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둔 세대, 외국인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외국인등록 명단 등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신청일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자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1일부터 시작된다. 시행 첫 주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되며 내달 6일부터는 요일제가 해제된다. 온라인 신청 시 성인(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은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며, 신청자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 명의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도·행정시 홈페이지 또는 지원금 지급 전용 홈페이지·앱을 이용한다. 내달 1일 9시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은 내달 8일부터 시작되며, 역시 시행 첫 주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 경우 신청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수령할 수 있다. 방식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탐나는전(카드형) 수령대리인 신청인 경우 본인 신분증과 위임장,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 시행 첫주 출생연도 기준 요일제 적용..찾아가는 신청도 운영

내달 16일부터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된다.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불편 주민이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면 읍면동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방식이다. 이후 읍면동 주민센터가 본인에게 지급 준비 완료 통보를 보내면, 주민센터 직원이 신청인을 재방문해 지급한다. 탐나는전 카드형 또는 지류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한 다음날 탐나는전에 충전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충전 시 문자 통보가 이뤄지며, 이후 지원금을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이의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이의신청은 지급대상자 본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해야 한다. 대리인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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