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거리 만취 질주 40대 집행유예

30㎞ 거리 만취 질주 40대 집행유예
  • 입력 : 2022. 07.31(일) 09:5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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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만취 상태로 30㎞가 넘는 거리를 운전한 것도 모자라 연쇄사고까지 일으킨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동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7시50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1%의 만취 상태로 약 31㎞ 거리에 있는 제주시 조천읍까지 차를 몬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2명의 부상자도 발생시켰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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