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하고 재심청구 보장해야"

"4·3희생자 사상검증 중단하고 재심청구 보장해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 1일 성명 촉구
  • 입력 : 2022. 08.01(월) 16:1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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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제주특별자치도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한권)가 4·3희생자의 사상검증을 중단하고 재심청구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일 성명을 통해 "최근 검찰이 4·3특별법에 근거해 구성된 4·3중앙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을 공개적으로 부정하고 사상검증에 나선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4·3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고 재심청구에 제동을 거는 것은 4·3특별법을 만든 취지와 목적에 어긋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4·3특별위원회는 "희생자들에 대한 후안무치한 행위를 멈추고 재심청구를 보장할 것 "을 촉구하며 "공정한 절차로 재심 대상자의 죄가 없음을 속히 밝혀 도민사회 화합에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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