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사용 서툰 계층 노려 사기 30대 실형

스마트폰 사용 서툰 계층 노려 사기 30대 실형
  • 입력 : 2022. 08.05(금) 14: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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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고령층이나 다문화 가정 등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계층을 위주로 사기 행각을 벌인 30대 휴대전화 판매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4월 19일부터 2021년 8월 22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알게된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고가의 스마트폰을 개통하거나, 고객이 소유한 휴대전화를 잠시 빌리는 수법으로 수 차례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피해액은 3000만원에 육박한다.

A씨는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과정에서 받아둔 개인정보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개통한 뒤 중고업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휴대전화 판매를 계기로 알게된 피해자들에게 찾아가 "AS를 해주겠다", "휴대전화 업데이트를 해야한다" 등의 말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받은 뒤 소액결제를 하기도 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스마트폰 사용이 어두운 고령층이나 다문화 가정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기간이 매우 길고, 명의도용 등의 수단을 남발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아울러 본 재판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피해 배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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