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법무부의 제주4·3 관련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 발표에 대해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가 환영 논평을 발표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0일 논평을 통해 "법무부의 일반재판 직권재심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우리는 4·3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실제 현행 4·3특별법에는 군사재판에 대한 직권재심만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번 조치로 일반재판을 받아 까다로운 재판 절차 등 명예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의 발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나아가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재심 방안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