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판결 뒤집혔다

"유죄"… 제주 변호사 살인사건 판결 뒤집혔다
17일 광주고법 제주 제1형사부 항소심 선고 공판
1심 무죄와 달리 정황 증거 토대 징역 13년6개월
  • 입력 : 2022. 08.17(수) 10:3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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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제주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는 변호사 살인사건 피고인. 한라일보DB

[한라일보]1999년 제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살인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바뀐 것이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이경훈 부장판사)는 17일 살인과 협박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은 김모(55)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3년 6월(살인 12년·협박 1년 6월)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2월 17일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고, 방송국 관계자를 문자 메시지로 두 차례 협박한 혐의는 인정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바 있다.

|1999년 북초등학교 인근 이승용 변호사 살해 혐의

전(前) 유탁파 행동대원이었던 김씨는 동갑내기 조직원 A씨와 함께 1999년 11월 5일 오전 6시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북초등학교 인근에 세워진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승용(당시 44세) 변호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가 당시 성명불상의 사주자에게 "이승용 변호사를 혼 내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뒤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직접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정황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장판사는 "제3자로부터 '이 변호사를 손 좀 봐라'는 의뢰를 받은 김씨가 동갑내기인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특히 A씨가 특수 제작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당초 의도와 달리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했음에도 김씨는 이를 용인했다"고 설명했다.

|법원 "범행지시 혐의 인정.. 살인 공동정범 해당"

이어 "아울러 김씨는 A씨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등 기능적 행위지배에 나섰고, 이는 살인에 대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A씨와 공모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유족들은 사건 경위도 모른 채 충격 속에 살고 있지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용서를 받은 것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앞선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상당 부분 가능성에 관한 추론 뿐이지 직접적인 증거는 없다. 즉 피고인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즉 DNA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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