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초·중등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을"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 재차 촉구
  • 입력 : 2022. 08.17(수) 13:51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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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초·중등 급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는 교원연구비를 균등 지급해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등 교장·교감 6만원, 유·초등 교장 7만5000원, 유·초등 교감 6만5000원을 각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5년 차 기준으로는 유·초등교사(5만5000원)가 중등교사(6만원)보다 교원연구비를 적게 받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 측은 "초·중등 교원은 같은 직위임에도 불구하고 급별로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교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교원연구비를 처음 지급할 당시에는 초등과 중등의 예산 재원이 달랐으나 2021년부터는 초·중등교원 모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급하고 있어서 이제는 급별 차등 지급할 까닭이 없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교원연구비 균등 지급은 앞서 2020년 1월 시도교육감협의회 제70회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이다. 당시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의결 안건을 토대로 교육부에 개정안을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이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부가 학교급별로 교원연구비를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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