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 운영"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 운영"
  • 입력 : 2022. 08.26(금) 13:12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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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소방안전본부는 내달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및 휴양펜션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되고 범위가 명확해졌으며, 지원 신청도 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을 일컫는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미성년자만으로 구성된 세대 또는 가장인 주택 등이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1000 가구에 설치할 수 있는 수량을 확보했으며, 올해 안으로 의용소방대와 협업을 통해 신청 대상 세대에 직접 주택용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대상 중 희망자는 소방안전본부나 각 소방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행정시 등 관계 부서를 통해 신청 요건을 확인해 관할 소방서에 팩스·이메일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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