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이번엔 성공할까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이번엔 성공할까
민선 7기 제주특별법 개정 실패로 '불발탄'
오영훈 도정 2024년 하반기 주민투표 목표
행개위 오늘 첫 회의 개최 본격 논의 시작
  • 입력 : 2022. 08.30(화) 17:4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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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과제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 도입(개편)은 민선 7기 원희룡 전 제주도정에서도 추진을 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등에 실패하면서 '공수표'에 그쳤다.

오 도정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재추진을 하고 있으나 도민 공감대 형성과 국회·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보다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30일 도청 2층 삼다홀에서 첫 회의를 열고 박경숙 제주대교수를 위원장으로, 정태근 민주평통자문회의 제주시협의회 고문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행개위는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추가 회의를 개최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과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주도는 연구용역 수행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을 담은 용역 결과는 오는 2023년 12월 나올 예정이다.

제주도는 2024년 하반기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안을 놓고 주민 투표를 실시하고 이어 2024년 하반기부터 ~2026년 6월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준비를 위한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2017년 6월 29일 행정시장 직선제(의회 미구성) ▷행정시 4개 권역 재조정(제주시· 서귀포시· 동제주시· 서제주시) ▷행정시장 정당공천 배제 등 세 가지 내용을 담은 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이후 원희룡 전 지사는 2018년 11월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전부 수용하고 행정체제에 관한 제주도민의 자기결정 절차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실패로 끝나면서 행정체제개편은 유야무야됐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서는 현행 행정구역 조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이 불가피 한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 설득을 위한 방안 마련에 주력해야 한다.

현행 행정시 권역조정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이어서 도의회나 제주도가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행정권역 조정은 관련 법 개정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조상범 제주도자치행정국장은 "행개위는 앞으로 2년 간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담당하고 합리적 제주도 행정체제 모형 모색과 주민 의견조사 및 도민의견 수렴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공감대 형성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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