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죽음의 의미… 제주서 존엄사 4000명 선택

달라진 죽음의 의미… 제주서 존엄사 4000명 선택
2018년 호스피스·완화의료 법률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3934명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중단·유보 계획서 제출한 인원도 1097명 달해
'호스피스 조례' 제정 등 입법적 움직임도 분주
  • 입력 : 2022. 08.31(수) 16:12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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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제주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이 진행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은 음악회'. 이날 행사에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병동에 있는 환자의 딸이 아버지를 위한 연주를 진행, 많은 감동을 선사했다.

[한라일보] 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가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2018년 2월 시행된 후 지난해까지 4000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연명의로 중단 혹은 유보를 선택한 것이다.

31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제주에서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2018년 520명, 2019년 965명, 2020년 1080명, 지난해 1369명 등 4년 동안 총 3934명으로 나타났다.



연명의료는 말기암 등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뜻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애초에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멈추는 것이다.

아울러 연명의료 중단·유보 결정 전 단계인 '연명의료계획서' 등록 현황은 2018년 221명, 2019년 293명, 2020년, 267명, 지난해 308명 등 총 1097명으로 확인됐다. 계획서에는 담당의사가 말기환자 등에게 연명의료 중단·유보 및 호스피스(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육체적 고통을 덜어 주기 위한 치료를 위주로 하는 기관) 계획이 담긴다.

제주에서 존엄사를 선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는 이유는 법 시행과 함께 죽음의 질을 따지는 '웰다잉' 문화 확산이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다는 시각이 늘어났고,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가족들에게는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에는 제주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지원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 ▷호스피스 완화의료 지원계획 수립 ▷호스피스 완화의료 홍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 ▷말기암환자 및 임종환자에 대한 완화의료지원 등이 가능토록 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제주대학교병원이 도내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로부터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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