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보상금 1차 대상자 88% 신고 마무리

4·3희생자 보상금 1차 대상자 88% 신고 마무리
생존희생자 경우 105명중 102명 접수
  • 입력 : 2022. 08.31(수) 17: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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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올해부터 4·3희생자와 유족 보상금 지급 신청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8월말 기준 1차 신청대상자 2117명 중 1868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신청대상자는 당초 보상금 신청대상자 2100명에 지난 7월 20일 추가 결정된 생존희생자 17명을 포함한 2117명이다.

보상금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8월 31일 기준 보상금 신청인원은 1868명으로 보상금 신청 3개월 만에 88%의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존희생자인 경우 보상금 신청대상자 105명중 102명이 접수해 97%가 신청을 마쳤으며, 미접수된 3명은 치매 및 요양병원 입원자로서 추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달 31일 열린 202차 4·3실무위원회에서는 6월 2일 신청·접수된 청구권자와 7월 20일 생존희생자로 결정된 17명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다.

이번 심사 대상인 415명 중 387명은 보상금이 9000만원으로, 7명은 기존 국가배상(8000만원)을 받아 나머지 1000만원으로 결정됐다.

생존희생자 17명에 대해서는 중앙위원회의 장해등급 판정 후 보상금을 결정하기로 했으며, 3명은 4·3 관련 국가유공자 여부를 중앙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결정하도록 했다. 1명은 보상금을 신청했던 청구권자가 사망해 민법상 청구권자가 재신청한 뒤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난 7월말 심사 완료된 생존희생자 84명은 9월 중 중앙위원회에서 최종 보상금 결정을 심사할 예정으로 제주도는 보상금 지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연내 최대한 많은 분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월 1~2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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