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힌남노 북상] 태풍 오는데 설마?… 서핑 등 수상레저 '금지'

[힌남노 북상] 태풍 오는데 설마?… 서핑 등 수상레저 '금지'
제주해경 기상특보 해제 시까지 일시정지
위반 시 관련 법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 입력 : 2022. 09.04(일) 10:54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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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는 서퍼들의 모습 자료사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라 제주 지역 해상 수상레저활동이 제한된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 등 기상악화로 인한 해상 안전사고 우려로 서핑 등 수상레저활동을 일시 정지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제주 방향으로 북상하면서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난 3일부터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기상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유지된다.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제한 조치에도 활동에 나섰다 적발될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59조에 의거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이번 태풍은 초강력 태풍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안의 선박이나 어망 등 강한 바람에 날릴 수 있는 것들은 단단히 결박해 달라"며 "해양 안전사고를 예방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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