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한 출연기관장이 과거 체육단체장 시절 보조금 횡령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공익신고자 직원에게 보복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도내 한 출연기관장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3월 도내 체육단체장으로 재직 당시 보조금 횡령 의혹을 고발한 전 사무국장인 공익신고자 B 씨를 징계하기 위한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B 씨를 불이익 처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에게 신분 상실 또는 부당한 인사 등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