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도 청년 자립지원 강화 대책 마련

'자립정착금 1500만원' 제주도 청년 자립지원 강화 대책 마련
실효성 있는 경제적·정서적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뒷받침
  • 입력 : 2022. 09.15(목) 14:17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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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육원 등 시설 입소아동을 위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고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은 대부분 만 18세로, 제주에서만 매년 50여명 내외로 나오고 있다.

제주도는 소외계층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보호종료아동이 사회의 관심 속에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강화한 자립지원대책을 중심으로 도의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202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현재 자립정착금으로 500만원이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1인당 15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거 마련과 취·창업, 대학 진학 등 안정적인 초기 정착을 도모하도록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현재 1인당 월 35만원에서 내년부터는 1인당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들이 혼자가 아니라 연결을 통해 정서적인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멘티-멘토 1대1 결연을 통해 자립을 뒷받침한다.

아동자립을 지원하는 전담요원도 현재 2명에서 내년부터 3명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긴급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자원을 연계하도록 9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자립준비청년 집중 사후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시설에 입소한 아동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한 지원도 내년부터 확대한다.

현재 초·중·고 학생에게 매달 2·3·4만 원씩 지급되는 용돈을 내년부터 3·5·7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입소아동의 체험활동이나 견학 등 정서교육지원비는 현행 1인당 연 8만원에서 연 20만원으로 대폭 상향할 예정이다.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현재 1식 단가 7000원을 내년부터 8000원으로 올리고,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생활지원금)은 현행 1인 상한액을 월 55만원에서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은 현재 1인당 연간 14만 4000원에서 15만 6000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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