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스타트'

내년 3월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본격 '스타트'
21일부터 선관위 위탁관리… 기부행위 제한
제주에선 농·축·수협,산림조합장 32명 선출
  • 입력 : 2022. 09.20(화) 15:15
  • 문미숙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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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제주에서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투표 모습.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내년 3월 8일 치러질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관리가 21일부터 시작된다. 제주에선 이번 선거에서 23개 농·축협과 7개 수협, 2개 산림조합 조합장 등 모두 32명을 뽑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은 전국에서 1353개 농·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선거업무를 21일부터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위탁 관리한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에 선거관리가 위탁되는 21일(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내년 선거일까지 후보자, 그 배우자와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후보자 등이 위탁선거법에서 정한 직무상·의례적·구호적·자선적 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의사표시, 약속 포함)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해 기부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공받은 선거인과 그 가족 등도 과태료(제공받은 가액의 10~50배,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물품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벌칙 처벌)가 부과된다. 다만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기부행위를 비롯한 각종 위탁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선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농식품부·해수부·산림청은 농·수·산림조합 중앙회 등을 통해 공명선거 실천결의대회 개최, 부정선거 발생 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제한 등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한 홍보와 지도를 강화한다. 앞서 2015년과 2019년 치러진 제1, 2회 동시조합장 선거 이후 일부 조합에서 무자격조합원 관련 선거무효 분쟁 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일선 조합의 무자격조합원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특별점검도 강도높게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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