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우도 도항선 타격 우려 케이블카사업 반려?

[종합] 우도 도항선 타격 우려 케이블카사업 반려?
제주도 주민 주주 참여 도항선 직격탄 영향 감안 판단한 듯
  • 입력 : 2022. 09.20(화) 16:42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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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의 영향으로 도항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20일 오후 4시  우도의   풍경

태풍의 영향으로 도항선 운항이 전면 중단된 20일 오후 4시 우도의 풍경

[한라일보]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사실상 좌초 위기에 처했다.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총사업비 1185억 원을 투입해 우도와 제주본섬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시점부인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경계지 일원에서 종점부인 우도면 천진항까지 4.53km 길이의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신청'에 대해 '제주특별법' 제358조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근거해 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시행예정자 지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결정 사유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 행위 제한, 본섬과 우도 간에 도항선, 항구 등 교통시설이 이미 갖춰져 주민과 관광객이 자유롭게 이동 가능한 만큼 사업자의 주장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다 것이다

아울러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2분1이상을 소유해야 하지만, 현재 신청자는 대상 토지의 50%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반려 사유이다.

제주자치도의 이같은 반려 결정에는 우도 도항선 사업도 영향을 주었다는 분석이다.

우도 도항선은 연간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해상케이블카가 생기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도항선이다.

한 우도 주민은 "주민 1800여명 가운데 400여명 도항선 주주인데 해상케이블카가 생기면 도항선은 차를 실어나르는 화물선이 된다"며 "도항선 주주들의 찬성을 이끌어 내기는 불가능 할 것이다. 애당초 접근을 잘못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앞으로도 케이블카 설치사업은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령과 절차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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