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아니고 토지 미확보" 우도해상케이블카 반려

"공공시설 아니고 토지 미확보" 우도해상케이블카 반려
2010년 비양도 이어 다시 케이블카 사업 무산 전망
  • 입력 : 2022. 09.20(화) 10:50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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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일출봉과 우도.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도와 부속섬인 우도를 연결하는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이 경관 훼손 우려와 사업부지 미확보로 최종 반려됐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6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제주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 지정 신청'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반려 이유는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위한 시설로 공공시설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개발사업 승인 과정에 필요한 개발사업 대상 부지의 1/2이상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제358조에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지역에는 부득이한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 이미 제주도와 우도간에 도항선을 운항하고 있는 만큼 사업자 주장처럼 교통시설로도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우도해상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구좌읍 종달리 경계에서 우도면 천진항 사이 해상에 지상 2층 높이의 지주 8개를 설치해 총연장 4.53㎞의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곤돌라 66대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사업자측은 사업예정기간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 사업비로는 1185억원이라고 예상했다.

사업자인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종합건설사측은 제주자치도의 반려처분에 대해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0년 라온랜드가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와 비양도를 잇는 관광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했지만 환경훼손 논란에 휩싸이면서 제주자치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동의안을 보류했고 제주자치도는 2011년 3월 사업예정자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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