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열린마당]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 입력 : 2022. 09.22(목)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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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연령층에 스마트폰이 보급돼 시민들의 공익신고가 SNS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등이 일어났을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필수요소이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물류센터 화재 등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비상구와 같은 피난 시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신고대상은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다.

위반행위에는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 폐쇄·훼손,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변경,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주위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등을 한 경우이다. 누구든지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신고를 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심의를 거쳐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시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장치나 다름 없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우리 모두가 화재로부터 안전하기를 바란다. <부민석 제주소방서 삼도119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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