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 금융정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탐나는 금융정보] 정부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 입력 : 2022. 09.23(금) 00:00
  •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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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비밀수사한다며 현금 인출 요청 않아


【Q】A씨는 어느 날 서울중앙지검 김○○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로 자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금인출을 통한 비밀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다. 이런 전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A】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현금 전달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례도 다양하다.

먼저 이들은 전화로 "서울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김○○ 수사관입니다. 수원에 사는 박○○라는 자가 귀하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다가 붙잡혔는데, 아는 사람입니까?"라고 접근하는 등 공무원 등을 사칭하면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한다.

이어 "아직 귀하가 피해자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고, 비밀수사 사건이므로 이 사실을 누구에게라도 누설한다면 공범으로 볼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하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피해자를 고립시킨다.

그리고 "범죄에 연루돼 계좌 잔액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라거나 "저희가 협조수사를 진행할 것인데, 검은 돈의 흐름을 파악하려면 현금 일련번호를 이용해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합니다" 등으로 설득하면서 자신들이 보내는 자에게 현금을 전달할 것을 유도한다.

또 "귀하가 돈을 왜 찾는지 은행 직원이 질문할 이유가 없으니, 만약 업무를 방해하면 그런 일이 없다고 하고, 해당 직원의 성명을 본 수사관에게 알려주시면 됩니다"라며 창구 직원의 조언은 무시하라는 것도 이들의 주요 수법 중 하나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이렇게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는 요구를 하지 않으니 명심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제주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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