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접근 관광선박 앞으론 200만원 이하 과태료

남방큰돌고래 접근 관광선박 앞으론 200만원 이하 과태료
국회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해양생태계 보전법률 개정안 27일 통과
  • 입력 : 2022. 09.27(화) 18:07
  • 위영석 기자 yswi@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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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한라일보] 멸종위기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관광선박이 무리하게 접근해 서식지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누구든지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 활동시 해양보호생물의 서식지를 교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했다.

금지행위로는 해양보호생물에 과도하게 접근하는 행위, 규정된 속도 이상으로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 해양보호생물에게 임의로 먹이를 제공하는 행위, 그밖에 해양보호생물의 이동이나 먹이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생물 등의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내용과 방법, 그리고 해양보호생물의 관찰이나 관광활동의 세부적인 기준, 방법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관광선박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받고 있는 제주 남방큰돌고래 주변 50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운용했지만 별다른 처벌이 없어 관련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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