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도내 절대보전지역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아 제주도정이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심사에 앞서 보전지역 정기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4일 제409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이하 변경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 변경안은 제주도가 제주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보전지역 정기조사'에 결과에 따라 마련한 결과로, 학계와 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 도는 도민 의견 수렴 과정을 마친 뒤 변경안을 최종 확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마련한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을 총 33만406㎡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관 보전을 위해 변경된 해안선과 국유지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신규 포함됐으며, 비지정동굴을 포함해 용암동굴 인접 지역들도 새롭게 포함됐다.
상대보전지역 역시 일부 면적이 새롭게 추가됐지만 절대보전지역으로 상향된 면적이 많아 총 24만4000㎡가량 감소했다. 관리보전지역은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자연림 등이 확대되면서 29만8000㎡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도의회 의결에 앞서 보전지역 정기조사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도내 '숨골' 현황 관련 부실 의혹이 나왔다.
제주녹색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단 한 곳의 숨골도 절대보전지역이나 지하수자원보전지구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라며 숨골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져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정기조사팀은 현장 조사를 통해 표선 지역에 있는 단 한곳의 숨골을 발견하였으며 그 숨골 반경 5m 이내의 78㎡을 지하수자원보전 지구 1등급으로 상향 시키겠다고 제안했다"며 "하지만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최종적으로 도의회에 제출된 동의안에서는 이 한 곳의 숨골 조차 포함되었는지 확인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정기조사 결과는 제주도가 숨골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거나 개발의 방해 요인으로 파악하고 숨골 조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자아낸다"며 "5억 원의 혈세를 투입했음에도 고작 숨골 발견이 1곳에 그쳤다면 이는 명백히 고의적으로 왜곡된 조사"라고 주장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는 보전지역 정기조사에 대한 책임을 제주도에 묻고 재조사를 요청해야 한다"며 "지금 기회를 놓치면 보전지역에 대한 조사는 이변이 없는 한 다시 5년을 기다려야 한다. 지금이라도 제주의 독특한 환경자산인 숨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