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황당한 주장 말고 오등봉 민간특례 중단하라"

"제주시는 황당한 주장 말고 오등봉 민간특례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통해 법 위반 중대 하자 지적
"변론기일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장 주민대표라 주장"
  • 입력 : 2022. 10.12(수) 15:3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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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주민대표는 없었다"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1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제주시는 해당 사업지에 전혀 연고를 두고 있지 않은 대기분야 대학교수이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주민대표라고 주장했다"며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를 완전히 망각한 주장이 아닐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시 주민대표 1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주시가 주장하는 주민대표라는 제주대학교 교수는 노형동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제주시는 제주도가 하나의 행정권역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누구나 주민대표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다"고 덧붙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또 "제주시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80여 명의 도민들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단순히 제주도민으로서 오등봉공원 이용자일 뿐이라 이 사건의 처분 취소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고 아전인수 격의 주장으로 일관해 왔다"며 "제주시의 주장대로라면 제주시는 주민의 권익이나 지역의 환경권에 대해 요구할 수 없는 사람을 주민대표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시는 지금이라도 절차상의 명백한 하자를 인정하고 도민들에게 사과와 함께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사업 중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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