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조기폐차 지원금 등이 내년부터 전면 중단되면서 최근 제주에서도 지원 신청접수가 늘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시행되면서 막판 지원 신청이 몰리고 있다. 내년부터 대상 차량에 대한 폐차 및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이 사라지는 데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상황에서 운전하다 적발되면 현행 과태료 처분은 유지되기 때문이다.
15일 에너지기후환경부에 따르면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을 대상으로 한 조기 폐차와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이 올해까지만 운영된다. 4등급 차량에 대한 지원사업은 유지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는 등록차량 가운데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이 마지막으로 적용되면서 제주시 등록차량들의 지원 신청이 몰리고 있다.
이에 제주시는 당초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해당 차량 지원 접수가 몰리면서 오는 19일로 접수기간을 단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1501대가 조기폐차 신청을 완료했다"며 "지난해보다 예산이 감소한 데다 올해까지만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이뤄지면서 신청자들이 예년보다 빠르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시의 올해 관련 예산은 30억1500만원으로 지난해 35억4800만원(1524대)보다 줄었다.
반면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오는 6월말까지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따른 접수기간을 운영 중으로, 15일 기준 722대가 신청한 상황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신청 접수한 차량은 1003대로 확인되며 제주시와는 대조적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에 신청 대상 등록차량은 9000대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현재 예산(올해 대상 차량 922대·예산 14억8500만원)이 남아 있어 사업기간 연장 등을 통해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총중량 3.5t 미만 차량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최대 300만원, 4등급 차량은 최대 800만원까지다.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후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량 구매시 추가(차량 구매)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5등급 차량은 추가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지원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와 5등급 자동차(경유 이외 연료 포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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