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정리 일대 토지주들 건축 허가 취소에 울분
토지주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대상 아니다"
세계유산본부 "내용 검토해 공식 답변할 것"
입력 : 2022. 10.12(수) 17:30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토지주들이 12일 세계유산본부를 항의 방문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일대 토지주들이 건축 허가와 관련한 행정 당국의 모호한 입장에 울분을 토하고 있다.
12일 세계유산본부 회의실에서는 월정리 지역 12명의 토지주와 세계유산본부 관계자들이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지만 서로의 입장차 만을 확인했다.
토지주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이 일대 25건의 토지에 대해 구좌읍의 건축 허가가 이뤄졌지만 세계유산본부와 문화재청 등이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운운하며 건축을 가로막고 있다"며 "이로 인해 허가 기간이 지나 건축 허가가 취소되는 등 단독주택을 지으려던 각각의 토지주들이 심각한 재산권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지역은 세계자연유산지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주변 지역으로 문화재청이 고시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에 해당한다고 토지주들은 주장했다.
A 씨는 "2구역에서 대지의 정지 작업 없이 2층 이하 건축물 시공을 위한 1m 이하의 터파기 작업을 할 경우는 현상변경허가 비대상이라는 문화재청의 답변까지 받았다"며 "토지주들은 관련 법 내용에 맞게 설계를 변경하면서까지 허가 조건을 충족했지만 문화재청은 허가 권한이 해당 지자체라고 하고 세계유산본부는 문화재청 허가를 받고 오라고 하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토지주 B 씨는 "같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구역인 조천읍 선흘리는 허가를 해줘 건물이 들어섰는데 구좌읍은 왜 안 되냐"며 "이는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단독주택을 지으려는 것이 현상변경 허가 대상이 아닌데 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토지주 C 씨는 "집을 지으려고 받은 대출로 인해 매달 이자만 120만원씩 내고 있고 재산세 등 세금을 납부하며 금전적인 피해도 막심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세계유산본부 측 관계자는 "민원인 분들의 의견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다음 주 공식적인 답변을 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토지주 대표 A 씨는 "문화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에는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공존하기 위해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마련돼 있는 것인데 그 기준 안의 행위를 막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