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답변" 제주 도민청원실 신설

"1500명 이상 동의하면 도지사가 답변" 제주 도민청원실 신설
제주도, 오는 11월 도 홈페이지 내 운영..30일간 의견수렴 기간 설정
  • 입력 : 2022. 10.13(목) 10:1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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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의 제도 개선, 법령 및 조례 제·개정 요구 등 정책현안에 대해 도지사가 직접 챙기는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오는 11월부터 신설,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민선 8기 오영훈 도지사 공약사항 중 하나다.

제주도는 기존의 경우 서면으로만 신청 가능했던 청원을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일하는 도지사실'내에 '온라인 도민청원실'을 신설해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제주도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청원등록을 하면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공개청원에 대해서는 30일의 의견수렴 기간을 두어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또는 실·국장)가 직접 답변한다. 1500명 미만 동의 공개청원 및 일반청원(비공개)은 처리부서에서 답변한다.

모든 청원은 청원 처리의 공정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청원심의회' 심의 후 처리하게 되며, 그 외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은 청원법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온라인 도민청원실은 민선 8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신속한 민의 반영의 통로 및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신설됐다"며 "도민의 실질적인 청원권 실현 및 도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도정철학 실현으로 도정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23일 청원법 개정 시행 이후 서면으로 접수된 청원은 총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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