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3고' 제주 소상공인·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新3고' 제주 소상공인·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확대 지원
내년 6월까지 8개월간 수요자 부담 금리 1.4% 적용, 총 394억원 이차보전
  • 입력 : 2022. 10.20(목) 11:19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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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관광업계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 역시 대폭 확대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제주관광기금에 대한 이자차액보전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 총 융자 규모는 1조 5000억 원으로, 이번 지원을 통해 도내 3만 5000여 개 소상공인이 업체당 총 112만 원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제주도는 전망하고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는 394억 원이다.

도는 기존 대출자와 신규 대출자를 대상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현행 2.0%∼2.8% 수준(보증서, 부동산 담보 기준)인 수요자 부담 금리를 1.4%로 지원키로 했다. 수요자 부담금리가 1.4%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금리를 적용한다.

신용대출의 경우 은행자율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차감한 금리를 부담하면 된다.

지원절차는 기존대출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신규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융자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을 실행하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특별 긴급 조치는 한시적인 초저금리 융자로 영세사업자가 겪는 금리상승 충격을 완화해 자금난을 해소하고, 대출 부실 등으로 인한 연쇄적인 휴·폐업 피해를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관광업계의 경영난 회복 지원도 병행된다.

내달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8개월간 관광진흥기금 수요자 금리는 1.4%로 인하해 고정 적용한다.

이를 위해 도는 2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며, 도내 2200여 개 기금지원업체가 이자 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광진흥기금 기존 대출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 없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신청을 온·오프라인으로 추가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여행업, 관광숙박업, 전세버스업 등 관광진흥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총 45개 업종의 관광사업체로, 융자추천 대출금에 대한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추세에 따른 금리 급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융자사업체의 대출이자 부담을 낮추고, 관광업계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제주관광진흥기금 이차보전을 대폭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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