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취약계층 수도료 감면 규정 미적용 이유 뭐냐?'

[행정사무감사] "취약계층 수도료 감면 규정 미적용 이유 뭐냐?'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 행정사무감사
  • 입력 : 2022. 10.25(화) 17:46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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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 간 소극행정으로 감면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임정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 25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0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가 제주도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문제를 언급했다.

환경부는 2010년 5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법을 개정, 수도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했지만, 제주도는 현재까지도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임 의원은 "취약계층의 수도감면 혜택을 줄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조례개정이 안되고 있다"면서 "타시·도는 감면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취약계층에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제주도는 이행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하수도 본부가 여러가지 예산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요금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이라던가 혜택을 줄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창권 위원장도 "조례 내용은 별도로 개정을 하더라도 나중에 집행할때 협의를 봐도 될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번에 수도급수와 관련한 일부개정 조례가 올라왔는데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강재섭 도 상하수도본부장은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적극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6월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실태 점검' 감사보고서를 통해 수도요금 감면제도 운영 미흡을 이유로 조례 개정 등 통보 처분을 받은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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