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해법 찾을까

논란 많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해법 찾을까
사업구역 해역 결정이 변수… 권한쟁의 수년 소요
도, 27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현장 선상토론
  • 입력 : 2022. 10.26(수) 10:3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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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자도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 현장 선상토론회를 개최해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제주자치도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 관할 인허가권자임을 확인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27일 제주도 어업지도선 '삼다호'에서 추자 해상풍력발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선상 토론회에는 오영훈 제주지사와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 상황과 추자도 주변 해역 해상경계 관련 검토 작업을 실시한다. 이어 해상풍력발전 사업 예정지를 둘러볼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제주특별법 304조에 풍력자원은 제주의 공공자원으로 관리하고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인·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계획서를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제주도에 제출하는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는 제주도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가 허가권을 갖게 되면 풍력발전 개발이익 공유화 기금으로 당기순이익의 17.5%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이다. 산자부보다 업무처리 진행 속도가 느린 것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국가기본도에는 현재 풍력계측기설치 지역과 사업 대상 구역이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걸쳐 있다는 것이다. 사업 구역이 제주해역이면 허가권을 제주도가 갖지만 전라남도 해역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허가권을 갖는다. 이 해상경계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발전사업 인·허가권 결정이 표류하고 있다. 풍향계측기는 바람의 세기를 측정하는 것으로 먼저 설치하는 사람이 풍력발전 사업 우선권을 받게 된다.

헌재는 지난 2004년에는 국가기본도의 경계선을 인정했지만 2015년에는 국가기본도가 아닌 해안선의 중간선이라고 결정했고 2021년도에는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허가 업무를 수행해 왔다면 국가기본도가 기준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제주도는 풍력계측기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허가를 제주시에서 내준 만큼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전남은 우리를 배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업자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인·허가권자로 희망하고 있어 더 이상 사업의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들고 오면 제주도에서 검토를 할 수 있지만 현재 액션을 취하는 곳이 없어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해상경계선에 대한 결정권은 헌재가 갖고 있는데 권한쟁의는 몇 년씩 걸린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원만하게 가면서 사업계획서도 만약에 제출을 한다면 산업부로 갈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오게끔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추자도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석유·천연가스회사의 한국법인인 에퀴노르사우스코리아후풍(주)과 국내 특수목적법인 추진 등 2곳이 추자도 동·서쪽 해역에 각 1500㎽씩 총 3000㎽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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