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상대 4억원 등친 '떴다방' 일당 구속영장

노인·장애인 상대 4억원 등친 '떴다방' 일당 구속영장
제주자치경찰단, 업체대표 A씨 판매총책 등 3명 적발
허위·과대광고로 원가 2~5배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
  • 입력 : 2022. 10.27(목) 12:33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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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종교시설로 위장, 일명 '떳다방'을 운영해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총 4억 7000여만원을 사기친 일당이 붙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물품을 허위·과대광고하고, 원가의 2∼5배로 부풀려 비싼 값에 판매해 5개월간 노인, 장애인 등 총 1050명에게 4억 7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 취한 혐의로 업체대표 A씨(60)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 등 2명은 '약사법'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명은 추가 입건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업체대표 업체대표 A씨(60)와 판매총책 B씨(43)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주 시내에 위치한 건물 5층 판매장을 6개월간 단기 임대한 후 설탕, 휴지 등 생필품을 경품으로 제공하며 노인 등을 모객해 울금과 녹용,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왔다. 이들은 '당뇨병과 암,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마치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광고를 하고 시중가보다 2∼5배 비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떴다방' 판매점서 판매한 울금.

특히, 이들은 고령의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상대로 행사장 내에 흥겨운 음악을 크게 틀고 손님들에게 복창을 하게 하거나 박수를 지속적으로 유도하며 제품 구매에 몰입하게 하는 이른바 '최면 판매' 형태의 영업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단속이나 주변 의심을 피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종교단체 홍보 배너를 설치하고 행사장 내부를 각종 불상과 불기구로 치장하는 등 정식적인 종교 포교소로 거짓 위장하기도 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악질 범죄로, 부당 이익금의 환수를 위해 법원 추징 보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떳다방'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도민들도 유사사례를 목격하면 반드시 자치경찰단(710-8913)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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