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폐업 양돈장 불법 매립 관련 성명
"행정당국 철저한 사후관리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
입력 : 2022. 10.28(금) 15:3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지난 26일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양돈장 폐기물 불법 매립 장소를 현장 방문해 살펴보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8일 성명을 발표하고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양돈장이 폐업하면서 건축폐기물과 분뇨 불법 매립이 확인됐다"며 "제주도는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자치경찰은 건축폐기물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를 진행해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리 폐업 양돈장 부지에 상당량의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양만 무려 1600t이며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업주는 총 4000t의 폐기물을 신고했고 이 중 575t만을 정상처리해 나머지 약 1800t의 행방은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불법매립이 더욱 분노를 사고 있는 이유는 명확하다"며 "양돈장을 폐업한 사업주가 그동안 악취저감 등 각종 보조금을 수령해 왔음에도 악취나 분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지역에 극심한 피해를 끼쳐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기회가 있었다는 점으로 사업주가 신고한 폐기물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처리량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행정에서 조금만 의심해 봤더라도 이번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며 "게다가 3억원의 폐업 보상을 했다면 그에 따라 폐업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사후관리가 뒤따라야 하지만 이런 확인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까지 폐업한 양돈장은 총 19곳으로 알려졌고 세화리 사업주가 자신의 행위를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폐업한 양돈장에서 이와 같은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제주도는 즉시 폐업 양돈장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폐기물 처리 신고량과 실제 처리량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현장을 직접 찾아 불법행위의 여부를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