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향사랑 기부제' 일명 '고향세'가 두 달후면 시행된다. 고향세는 출향인사나 제주와 인연있는 사람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하고,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절호의 기회라는 점 때문에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사다.
고향세는 지난 9월 국무회의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 내년 1월 모금을 앞뒀다. 개인이 주소지 아닌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 등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기부시세액 공제 혜택에다 지역특산물 답례품을 받는다. 자치단체는 고향세 모금 규모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유효한 '카드'로 꼽혀 모금전략 마련에 고심중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 2008년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 답례품 제공과 세제·세정의 개편이란 두 요인 탓에 폭발적 성장세를 보인바 있다.
고향세가 일부 우려도 안고 있다. 기부금 한도, 세액공제 한도 등에서 낮게 책정돼 기부 유인을 약하게 설계했다는 지적에서다. 일본처럼 기부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세액공제·답례품도 대폭 상향조정해야 의견이 나올 정도다. 기부자가 언제든 흔쾌하게, 보다 많이 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도 성공의 관건이라는 것이다.
고향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제 각 지자체가 차별화되고, 경쟁력있는 전략으로 얼마큼 모금 성과를 내느냐에 집중할 때다. 고향세 도입은 제주의 미래 설계에 새로운 긍정작용을 할 게 확실시된다. 섬과 청정 제주에다 고향 이미지가 타 지역보다 월등한 만큼 유인전략만 제대로 갖춘다면 성과를 낼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향세를 모금할 대상인 인적자원도 서울도민회 회원 등 재외 제주인 65만명에다 2000여명의 명예 도민 등 풍부하다. 답례품인 지역특산품도 타 지역에 비해 강점이다.
도가 이번 기회를 지역경영의 새 시대를 연다는 각오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느냐에 성패 여부가 달렸다. 고향세가 단순히 세금걷듯 기부금만 받는게 아니라 기부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계속 유인할 수 있도록 최상의 특산품으로 답례품을 선정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현실이다. 답례품이 호평을 받아야 제주의 농특산물을 계속 구매하고, 제주로 여행오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 지역언론(인터넷)을 통한 홍보 전략도 매우 중요하다. 기부자가 제주를 선택케 하고, 누가 제주에 기부했는지를 알리는 작업이어야 '기부 행렬'을 만들 수 있다.
도정이 발빠른 행보를 보여야 한다. 앞으로 조례 제정,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답례품 선정위원회 설치 등 빠듯한 행정 절차에다 전국적인 홍보계획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제주만의 고향세 정책이 세워지고, 제대로된 '청사진'을 내놓을 때 출향 도민이나 명예도민 등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고향세 성패가 도 공무원 어깨에 달린만큼 남은기간 '분발'을 기대한다. <김기현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