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입·출역 미통보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제주해경 입·출역 미통보한 중국 어선 1척 나포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서 검문검색 통해 적발
  • 입력 : 2022. 11.07(월) 17:46
  •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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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대원들이 A호에 대한 검문검색을 위해 고속단정을 타고 접근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한라일보] 우리나라 수역에서 입·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담보금을 내고 석방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6일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03㎞ 해상에서 한국 수역 입·출역 시 통보를 하지 않고 조업한 중국 어선 1척을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해경은 지난 6일 오후 1시쯤 차귀도 남서쪽 약 100㎞ 해상에서 중국 어선 A호(201t·쌍타망·온령 선적·승선원 10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A호는 지난달 10일 중국 절강성 주산항에서 출항해 29일 대한민국 어업협정선 내측으로 입역하며 수협중앙회에 입역 통보를 했지만 이달 3일 오전 6시까지 조업한 뒤 한국 수역을 벗어날 때는 출역 정보를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날 오전 10시10분쯤 한국 수역에 재입역해 조업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역 통보를 하지 않았다.

해경은 A호의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확인해 나포했으며, 담보금 4000만원을 납부받고 석방 조치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중국어선에서 계속 발생하는 망목 규정 위반과 입·출역 미통보 등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어선들의 무허가 행위를 뿌리 뽑도록 엄중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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