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민감사관의 청렴

[열린마당] 도민감사관의 청렴
  • 입력 : 2022. 11.14(월) 00:00
  •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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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감사관의 청렴이란 거창하고 어려운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맡은바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투명하게 행하는 언행이라고 말하고 싶다. 도민감사관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면 이미 청렴한 마인드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도민감사관이 청렴하다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해 타인에게 부끄러울 점 없이 공명정대하게 공무를 처리하는 것이다.

청렴하게 일을 처리했다면, 어떤 이도 그 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이는 오히려 타의 모범이 되며 도민에게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돼준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공직청렴을 방해하는 요소인 부정청탁, 금품수수 등의 행위를 김영란법 등과 같이 공직청렴을 위한 법을 제정, 시행해 나가며 부정부패 사례를 줄여나가고 있지만 역시나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개인들의 청렴에 대한 자세와 노력임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청렴을 위해 공직자와 도민감사관들이 각자 청렴에 대한 소양을 쌓아나간다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더 정직한 행정이 될 수 있으며, 도민들의 신뢰도 쌓을 수 있다. 지속적인 청렴에 관한 공직자와 도민감사관 개인의 노력과 제도적인 규제가 도민과 행정 양방향으로 신뢰를 조성할 수 있는 기틀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김용균 제주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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